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자, 반품해야 할 물품을 보증금을 대신해 상계할 경우 이 또한 매입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의류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 본사의 부도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본사에 반환해야 할 재고물품을 보증금으로 상계했으나 이를 인정치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의류판매대리점 사업가인 A씨는 '98.3월부터 그 해 5월까지 본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해 왔으나, 5월 본사 부도로 인한 거래 중단과 함께 이미 납입한 보증금 2천만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전국 대리점 사업자들은 재고물품과 보증금을 상계처리키로 구두합의하고 재고를 반품하지 않았다.
반면 과세관청은 본사에서 발행한 반품처리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반품하지 않은 의류의 판매관련 실적을 A씨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초 신고한 부가세 신고내역을 취소하고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에 있어 '청구인의 '98년 부가세신고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각각 9천300여만원과 4천200만원으로, 신고매입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반품액 2천800만원을 차감할 경우 매매이익률이 무려 85.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에서와 같이 의류를 본사에 반품했을 경우 남아 있는 의류를 통한 매매이익율이 85.1%나 되는 등 현실성이 없다'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가 반품된 것으로 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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