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등 9인, 租特法 개정안 입법발의
오는 2005년말까지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계안(李啓安) 열린우리당 의원外 9명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2005년까지 부가세 면제대상 아파트관련 용역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을 시행한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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