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등 객관적 증빙 제시못할땐

2004.06.10 00:00:00

유흥주점 봉사료 매출누락 간주 타당


유흥주점 사업자가 여종업원에게 지불한 봉사료의 지급대장 및 자필서명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봉사료를 매출 누락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유흥주점 사업자인 A某씨가 관할지 세무서의 경정고지와 관련해 여성 접대부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호소해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못했음에도, 봉사료 전액을 매출 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한 "국세청 고시에서도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받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종업에게 쟁점 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의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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