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확정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엄격히 규제되고 이용·파기 등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세청·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원칙으로서 개인정보수집 최소성의 원칙, 목적 명확성의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의 위탁,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제도개선 기능 이외에 사전 협의사항 심의,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추가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제도를 신설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근거를 갖고 수집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길 때는 법률적 근거와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세금을 체납한 고액납세자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세법에 따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김영기,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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