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석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주장
인터넷 사이트주소인 '도메인 이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최근 '도메인 이름에 대한 과세문제'라는 기고문에서 "도메인 이름의 등록비 2만원을 투자해 수천배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 이름은 마치 가상세계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윤 연구관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도메인 이름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이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유지관리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다"면서 "법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도메인 이름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봐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면, 도메인 이름의 양도차익,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도메인 이름의 양도소득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도메인 수는 2004.1월말 현재 60만8천300여개에 달한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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