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 주택매매 인지세 비과세 1억초과주택 전체매매금액기준 과세

2004.04.01 00:00:00

재경부, 인지세법 기본통칙 개정


앞으로 매매금액이 1억원이하인 주택매매계약 때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5일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기준을 담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

개정통칙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그 매매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매금액별 인지세는 ▶1천만원이하 비과세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문서인 주택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억원이하는 인지세를 비과세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매매계약서는 전체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천만원이고, 토지가격이 1억5천만원이라면, 주택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액이 2억원이므로 15만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 기재금액을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해도 주택매매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비과세되지만, 부속토지 1억5천만원은 1억원이상이므로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지세 세수는 4천565억원으로 총 국세의 0.4%를 차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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