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수납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타당

2004.02.09 00:00:00

재경부 유권해석



금융기관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부는 지난 5일 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지난해말 세법 개정을 통해 복권·입장권·상품권 대행용역과 금융기관의 수납 및 지급대행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전화·전기·가스요금·보험료 등의 수납을 대행하고 건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금융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복지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계약을 맺고, 당첨금을 대신 지급해 오면서 1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받아오다 최근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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