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세 과세

2003.09.08 00:00:00


주거 및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소비 46015-136)이 나왔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 경우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동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부터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