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지방세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에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 열람권, 의견 진술권 등 행정심판에서와 같은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준사법절차의 내용은 관계서류 열람권, 의견 진술권,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석제도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인 이의신청시 대표자 선정, 신청인의 사망 등에 있어서 신청지위승계, 구술심리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제도가 추가됐다.
관계서류 열람권이라 함은 신청인 등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로써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 장관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의견진술권이란 이의신청인 등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신청인은 주소 및 성명과 진술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신청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리에 있어서 서면심리를 원칙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에 의해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도입된 의견 진술권, 이해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석, 신청인의 사망 등에 있어서 신청지위 승계, 구술심리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제도는 심의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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