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체납특별관리 돌입

2003.02.20 00:00:00


■ 서울시
38기동팀 정규조직 개편
■ 경기도
체납액 광역기동반 운영
■ 제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10일 고액체납시세 특별징수팀인 '38세금기동팀'이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또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질 상습체납자들과 재산은닉 혐의가 보이는 체납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ㆍ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체납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아울러 성실납세풍토 분위기 확산 및 쇄신에 적극 앞장섰다.

경기도도 체납액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체납액 광역기동처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징수 전담팀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세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제주시는 시세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야간과 휴일 집중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내 체납차량은 전체 차량 10만2천여대 중 10%가 넘는 1만4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9억7천만원의 36.5%인 29억원에 육박하면서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내 아파트 단지와 공한지 주차장, 시내 이면도로, 경마장을 중심으로 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적인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4천364대의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고 5억3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전제하고 "번호판 영치 효과가 체납액 일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야간과 휴일에 집중적인 영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도 체납지방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해 시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500만원이상 고액ㆍ고질 체납자는 시 체납처분반과 읍ㆍ면ㆍ동사무소 합동으로, 500만원이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일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자동차세 44억9천186만원과 기타 지방세 184억4천121만원 등 모두 229억3천307만원으로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 325명에게 오는 28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압류 처분을 통해 공매 등 강력한 징수절차에 들어간다.

자동차세 징수방안으로 내달부터 주 1회씩 휴대단말기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특히 이번 징수에서는 현장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카드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영수증을 발부한 현금 징수도 병행하기로 했다.

담당 관계자는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자립도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차기 노무현 정부가 '국세의 일부 지방세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지체체들은 자구지책으로 이같이 너도나도 체납액 징수에 열을 올리고 고액 체납자들의 가압류, 지중 특별관리 등의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차후 체납자와 징수자간의 쫓고 쫓기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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