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5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연도별로 정리해 발표했다<표참조>.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4.6%이다. 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7.0%이다.
종류 | 고시번호 | 이자율 |
장기채권및전환사채등의상속ㆍ증여재산평가시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 (2002.7.10, 제2002-23호) | 연 7.0% |
(2001.4.3, 제2001-14호) | 연 7.5% | |
국세환급가산금결정시적용할이자율(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 (2002.4.3, 제2002-15호) | 1일 13/100,000 |
(2001.3.31, 제2001-11호) | 1일 16/100,000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2001.12.31, 제2001-31호) | 연 9% |
(1999.6.30, 제1999-17호) | 연 11% | |
(1998.9.30, 제1998-19호) | 연 13% | |
(1998.7.4, 제1998-16호) | 연 17% | |
(1997.12.31, 제1997-35호) | 연 20% |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2002.3.28, 제2002-14호) | 연 4.6% |
(2001.4.3, 제2001-12호) | 연 5.8% | |
(1999.3.31, 제1999-9호) | 연 7.5% | |
(1995.4.6, 제95-10호) | 연 9% |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2000.4.3, 제2000-30호) | 연 10% |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 (2002. 4. 3, 제2001-26호) | 연 5.8% |
(1999.12.30, 제1999-47호) | 연 7.5% | |
(고시 제1996-3호) | 연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