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유의사항

2002.05.13 00:00:00

양도소득 課標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국세청은 부동산·주식·아파트분양권·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2001년도중에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일체의 세무간섭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001년도 귀속분의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무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함께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해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세액 등 양도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입력돼 관리되기 때문에 불성실신고자는 반드시 가려진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특히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는 엄선해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한 사후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신고대상이다.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건물의 양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골프회원권, 영업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신고를 했거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양도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의 양도는 과세된다. 또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기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파산법 규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대상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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