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 허용해야”

2001.08.16 00:00:00

감사원 `과세자료거래 정상화 장애' 지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2000년 재정경제부 감사결과 통보서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어 사업자간 과세자료 거래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업계 또한 간이과세자들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결국 증빙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를 불가피하게 물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발행을 허용하고 그 발행분은 일반과세자와 같이 사후관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자료거래 정상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사실상 세부담의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자이다.

감사원은 전체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절반을 웃도는 1백76만명이 간이과세자라고 지적하고 이들 간이과세자로 인해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과세자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축소 등으로 인해 각종 공적보험료 부과시에도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덜어줄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금을 경감해 주는 중간 조치를 취해 연차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일반과세자 세부담 수준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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