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애로 호소
국세청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나서자〈本紙 8월6일字 보도〉 일부 중소기업들이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제조업들이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 상당액만큼 이를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지된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를 다시 부활, 감면세액 상당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유보할 경우 경정조사나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행 제도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가 없는 경우 추징당하고 게다가 시행이전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도 추후 투자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소급입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개선을 주장했다.
국세청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투자 등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경정조사를 실시해 감면세액에다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 추징할 방침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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