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하 1년이상 黨政, 의원입법 추진
액면가 5천만원이하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당정은 최근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면세범위를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 분리과세 요건도 완화해 그동안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3억원이하의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에 저율 분리과세하던 것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천8백만원이하를 2년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던 것을 `5천만원이하' 및 `1년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통상 7월말까지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3월말 결산법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소액주식 장기보유자 배당소득세 면제기준이 소액투자자보다는 고액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은 배당투자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제 큰 혜택을 볼 사람들은 고액투자자들”이라며 “이들은 저가주에 투자하면 면제혜택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고가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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