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성실신고 유도 행정력 집중
국세청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취약업종 등 중점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세무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간편장부기장자는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를 면제하는 등 우대관리하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상율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2001년 중점추진업무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공평과세 취약분야에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 공평과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소득세 신고관리도 중점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세무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자는 신고전에 전년도 신고내용의 문제점과 신고성실도를 안내문을 통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신고후 일정수의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마감후 추계신고자가 ▶신고불성실가산세 ▶표준소득률의 가산율 ▶무기장가산세를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를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 오던 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 과장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10%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데 추계신고자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세 신고후 관할 구청에 신고(30일이내)했던 소득세할주민세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일괄신고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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