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내렸는데 가격은 그대로

2001.01.29 00:00:00

특소세 폐지·주세인하 소비자 체감못해

맥주세가 30%P나 대폭 낮아졌어도 소비자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맥주세는 지난 '99년말 법개정으로 작년에 1백30%에서 1백15%로, 올해 다시 1백%로 인하됐다. 그러나 현재 맥주(5백㎖기준)  소비자가격은 겨우 50원 내린 1천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맥주 출고가도 불과 4%P 하락에 그쳐 주세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도 지난해 세율이 1백%에서 소주와 같은 72%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출고가는 2∼3만원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슈퍼프리미엄급 제품은 고급 룸살롱과 단란주점에서 원액값의 최고 50배이상 비싼 수준에서 팔리고 있다.

소주는 기존 35%에서 72%라는 큰 폭의 세율인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침체상황에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차츰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소주의 출고량은 전년 대비 2억89백만병이 적은 18억77백만병에 그쳐 13.3%나 감소했다.

한편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품목의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 '99년 일반 가전제품의 15% 특소세가 폐지되어 가격인하 요인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백화점 및 대리점에서는 대부분 종전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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