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酒稅도 전자납부

2001.01.22 00:00:00

국세청, 전산시스템 조기구축방침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주세도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권춘기 소비세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주류산업육성발전 세미나'에서 올해 주세행정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까지 주세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세 전산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조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불필요한 신규 면허가 남발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주종유통 개편을 통해 주류제조자와 직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소규모 맥주 주조장 허용과 관련 재경부의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은 소규모 맥주 제조를 허용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시기를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류시장의 확대를 위해 주류판매면허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주류용도구분 표시제도에 대해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류 전문 소매점 허용은 주류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아직 검토단계에 있으며, 주류 전자상거래는 거래투명성과 세원관리차원에서 용이하지만 주류 B2C의 허용은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주세도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권춘기 소비세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주류산업육성발전 세미나'에서 올해 주세행정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9월까지 주세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세 전산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조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불필요한 신규 면허가 남발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주종유통 개편을 통해 주류제조자와 직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소규모 맥주 주조장 허용과 관련 재경부의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은 소규모 맥주 제조를 허용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시기를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류시장의 확대를 위해 주류판매면허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주류용도구분 표시제도에 대해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류 전문 소매점 허용은 주류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아직 검토단계에 있으며, 주류 전자상거래는 거래투명성과 세원관리차원에서 용이하지만 주류 B2C의 허용은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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