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문답풀이

2001.01.18 00:00:00

신규개업자 개업일부터 12월31일까지 6월로 환산



[문]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이 되는가.

[답] 환급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모두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된다.

[문] 2000.2기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인데 납부면제여부를 판단할 때 개업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해 판단하는가.

[답] 환산 적용한다. 당해 과세기간중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6월로 환산해 납부면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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