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불공정거래 제보자 금감원, 최고 500만원 포상

2001.01.04 00:00:00

최근 들어 인터넷 공모사기가 늘고 있어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절차를 마련, 주식시장 문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모집시 재무상태를 허위표시하거나 청약증거금을 입금받아 주식배정 및 납입절차를 취하지 않고 인출·사용함으로써 공모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제보사례 2건에 대해 포상(최고 5백만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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