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출자총액한도 순자산 25%이내로 제한

2001.01.04 00:00:00

공정거래법 개정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공정거래법 국회의결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서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취득일부터 2년이내)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주식취득(취득일부터 6월이내)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대한 출자(취득일부터 20년이내) ▶기업구조조정·외국인투자유치·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자한도액을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이 가능(취득일부터 5년이내)토록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오는 2월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200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해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 집중억제원칙의 틀내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경락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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