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잘못으로낸 세금 3천만원까지 손해배상

2000.08.03 00:00:00

세무사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세무사의 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세무사공제회나 보험사의 지급액 한도가 건당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2002년부터 세무사시험 합격자 선발방식이 과락이상 평균 60점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무회의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3천만원미만의 손해를 본 납세자는 손해액만큼, 3천만원이상 손해를 본 납세자는 3천만원까지 보험사나 공제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02년부터의 세무사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이상 받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각 과목 40점이상이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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