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2000.06.26 00:00:00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 사립학교 등에 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소득액의 5%이내에서만 소득공제가 됐으나 앞으로는 기부금전액이 소득공제된다.

또 교회 절 등 종교단체는 물론, 학술 문화단체 등 공익기관에 내는 금액의 소득공제한도도 연간 소득액의 5%에서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이자 중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65세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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