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지식 부족한 납세자 선의의 피해사례
현행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및 국세심판원운영 제17조(결정통지) 등 관련법상의 보정요구 통지 대상자가 `청구인 또는 대리인'등으로 규정돼 있어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류가 발송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례〉
최근 K某 세무사는 사업자의 위임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에 대해 사업자를 대리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다. 그 신청서에는 사업자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송달받을 장소로 표시하였으며 위임장도 첨부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정요구를 사업자 주소지로 송달했으나 사업자는 마침 장기 출타중이라 그 부인이 받았지만 그 서류의 중요성을 모르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 이에 세무서장은 기한내 보정서류의 제출이 없자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하여 사업자의 주소지로 송달했다.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
대리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 대리인을 놔두고 사업자에게 직접 보정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6…63(조정요구의 당사자)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국기법 제59조에 규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기일 판결 정본 등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한 것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본인에게 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세무사업계 의견〉
김성환(金聖煥) 세무사는 “세무사 대리권은 바로 납세자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대리인이 선임돼 있었을 경우 행정심판의 보정요구나 결정서 송달은 물론 의견진술 요구나 협의 등도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건에 대한 국기법 및 대법원 판례는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행정관청이 부당한 일을 하는 경우 행위자가 징계 등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제정하거나 만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대리인이 선임됐을 경우 보정요구, 의견진술, 결정서 송달 등은 당해 대리인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세무사법 제10조(조사통지)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완두(朴完斗) 세무사는 이와 관련 “대부분 일선세무서에서는 보정요구내용을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국기법 등 관련법의 조문은 명확하게 명시해야 납세자가 보호된다”고 꼬집었다.
朴 세무사는 이어 “국세심판원운영규정 제17조(결정통지)의 내용 중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라는 조문상에 `청구인(대리인 선임시 대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라고 괄호안에 풀어서 정확히 명시해야 법률효과가 있으며 납세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朴 세무사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급심에도 제기 못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각하의 규정을 기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중 통칙7-2-06…63에 보정요구의 당사자에 따르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법 제59조에 규정한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심판원운영 제17조 결정통지에서는 국세심판관회의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심국세심판관이 규칙 별지 제41조 서식의 결정서를 당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기법 제59조, 제63조 및 국세심판원 규정 제17조의 관련 조문상에 `심판청구인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에게'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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