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업체 부가세 집중점검

2000.04.10 00:00:00

국세청,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착수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기간중 중점관리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사업 등 정보통신업체 ▲통신기기업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 ▲증권회사 ▲증권분석업체 ▲펀드자금운용업체 ▲반도체 등 수출호황업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내수비중이 큰 법인 ▲부정환급혐의자 ▲부가세 환급신청액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업체 등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와 관서별로 파악한 호황업체들을 대상으로 旣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동일업종간 신고내용 비교, 과세자료 발생내용 등을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신고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실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전면확대 이후 첫 예정고지인 점을 감안, 예정고지서발송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예정신고시 개인사업자는 모두 예정고지대상이지만 금년 1분기(1∼3월) 영업실적이 작년 하반기(7∼12월) 영업실적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부가세조기환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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