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민원서류 지자체도 발급

1999.05.06 00:00:00

이달부터

이달부터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국세관련 납세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 申정완 세정과장은 “국세청 등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팩스로 발급하기로 했다”며 “이를위해 우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종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납세사실증명 등 6종은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처리가능한 민원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5종이다.
한편 ▲면세사업자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6건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96년부터 자치단체간 팩스로 민원서류를 처리해오다가 이번에 국세분야까지 확대한 점은 납세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일부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국가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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