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과외 부가세(附價稅) 대상”

1999.05.13 00:00:00

서울고법(高法)

PC통신을 통해 학생과 업체간에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PC통신과외'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고현철 부장판사)는 PC통신 과외를 하다 3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처분을 받은 조某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피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학습문제지 판매 등 사업자등록을 면세대상인 `도서출판업'으로 했으나 답안전송과 질의·답변 등의 과정에 PC통신을 이용한 점 등 주된 거래내역은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제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조건인 교육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아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조某씨는 '92년7월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뒤 '95년6월까지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습문제지를 발송하고 PC통신을 이용해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을 하는 과외지도를 했다가 S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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