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주식거래 세금 너무높다

1999.11.25 00:00:00

매매시 0.5% 원천징수


내년초에 개설예정인 제3시장의 주식거래세금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거래세보다 높아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장외주식매매시 거래대금의 0.5%를 증권거래세금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장주식을 매도할때 내는 0.15%의 증권거래세나 등록종목 매도시 내는 0.3%의 증권거래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증권업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제3시장 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기업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장주식이나 등록주식을 매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한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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