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개정안 국회상정

1999.11.25 00:00:00

한나라당, 소득세법개정안등 의원입법 발의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청서에 ▲명의인 인적사항 ▲거래기간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내용 등을 명시토록 했다.

거래정보 제공요청시 계좌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했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10일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과 사용목적, 제공받은 기관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명의인 외에 삼자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삼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되 위반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금융자산소득 4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IMF이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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