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자회사 배당소득 법인세면제 검토

1999.06.14 00:00:00

재경부는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주회사제도가 과다한 세금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뿐만아니라 세부담 후에 지주회사에 배당되고 있는 만큼 관련세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활용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인세의 이중부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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