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정 규모이상의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2분의 1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은 현행 1%지분 보유에서 0.01%로, 이사감사해임청구권은 현행 1%지분 보유에서 0.5%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유지 청구권은 1%에서 0.5%,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3%에서 0.5%, 회계장부열람권은 3%에서 1%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반면, 업무검사청구권과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은 현행 3%지분 보유율을 그대로 유지, 소액주주들의 잦은 업무검사청구 및 주주총회소집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8년2월과 5월에 관련법안이 각각 개정된 이후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이 크게 활성화돼 경영주들도 소액주주의 권한 및 권익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