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폐지

1999.06.28 00:00:00

행자부 세수부족 감안 감면연장 않기로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지난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 오던 신규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이달말로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세제과 관계자는 “최근 주택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지방세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형 신규분양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부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은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6월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6월30일까지 취득한 공동주택(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백분의 25를 경감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까지 지난 1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함께 25.7평이하 소형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해 주었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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