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수입금액 은폐사례 많아

1999.07.12 00:00:00

외국기업 세무조사 강화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고의로 은닉했거나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국외 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 조작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기업들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거나 과세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금년도 법인조사대상 선정법인으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고의로 은닉한 혐의 법인 ▲국제거래를 이용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거나 과세소득을 탈루한 혐의의 법인 ▲판매대리업(대리·중개·오퍼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속대리인 혐의법인 ▲국내에 도급금액 3백만달러이상의 대형 건설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외국건설·기술용역업체로서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있는 법인 중에서 신고성실도가 낮거나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않은 법인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꼽고 있다.

또 국세청은 경과세국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했거나 탈루한 혐의의 법인과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조작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외국법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은 외형구분없이 신고성실도에 따라 선정될 것이며 조사의 원칙은 지방국세청이 하는 것이지만 세무서장이 수시로 선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에서의 조사도 가능토록 해 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월이후 법인세 또는 이전가격조사를 받은 법인과 상호면세주의가 적용되는 국제운송사업 영위법인 등은 되도록이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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