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주 洪錫炫(홍석현) 중앙일보사장 고발
국세청은 지난 17일 보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2백62억원을 추징하고 사주 홍석현(洪錫炫)씨(중앙일보 사장)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보광 및 (주)보광훼미리마트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등 보광그룹 3개 계열사와 사주 홍석현(洪錫炫)씨 일가에 대해 지난 6월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2개월 보름간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탈루소득 6백85억원을 적출, 이같이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공식발표했다.
특정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발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92년 현대그룹, '93년 포항제철에 이어 세 번째이며 중앙일간지 사주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세청은 중앙일보 대주주이자 사장을 겸하고 있는 洪씨 일가는 가족 명의 계좌와 보광그룹 임직원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 1천71개를 개설, 변칙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증여세부담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洪씨는 또 '96년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계열사주식 8만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洪씨는 특히 한남동에 55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지 취득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도 前소유자 명의로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자금출처조사 회피를 기도하고 건물 시공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 취득가액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보광은 보유중이던 (주)삼성코닝 주식 2백81만6천주를 '96년12월28일과 '97년1월10일 2회에 걸쳐 각각 1백41만주, 1백40만6천주를 ○○전자(주)에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세법상의 정당한 평가액인 9백65억원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인 8백35억원으로 저가평가하여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유학근(柳鶴根) 조사4국장(특별조사국)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실제 조사결과 불법 탈법적 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발표배경을 말했다.
柳 국장은 또 “이번 조사는 보광그룹 사주에 대한 것이며 중앙일보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날 `국세청발표에 대한 중앙일보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洪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과 관련된 일이지만 중앙일보 발행인인 洪 사장에게 혐의 사실이 몰아지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중앙일보는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후 세정차원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고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정확한 내용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앙일보는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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