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구입 면세품 출국시 稅환급

1999.08.12 00:00:00

국세청 부가세및특소세특례규정 개정·시행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법특례규정이 개정돼 외국인이 면세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출국시 직접 환급해 주는 방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출국이후 주소지로 송금해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환급방식을 출국항의 환급대행업자가 관광객이 출국할 때 면세판매점을 대리해 직접 환급토록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면세판매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1회에 5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요구하는 때에는 먼저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명서에 의해 외국인관광객임을 확인한 뒤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장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세액을 면세판매자로부터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물품판매확인서는 판매자보관용 제출용 구입자보관용으로 사용토록 3부를 작성, 제출용과 구입자보관용 2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환급전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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