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 `납세서비스헌장' 선포

1999.08.16 00:00:00

국세청 서비스헌장심의위 개최 내용심의

 국세청은 오는 9월1일 제2개청에 맞춰 세무공무원의 납세서비스 실천강령에 해당하는 `납세서비스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납세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위원장·황수웅(黃秀雄))를 열어 세부내용을 심의한 후 安正男 국세청장의 결제를 받아 내주중 납세서비스헌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공회의소 기협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협력단체, 조세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납세서비스헌장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금주중 납세서비스헌장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9월1일 제2개청에 맞춰 전국세무관서에 게시하고 대대적인 대국민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正道稅政' 구현시책의 일환으로 마련중인 납세서비스헌장에는 ▲민원서류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 ▲세무상담의 접수 및 처리 ▲세무신고에 있어서의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 공개 ▲과세적부심 등 권리구제절차 안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납세자 자기정보 공개요구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전무가들은 전국 1만7천여 세무공무원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납세서비스헌장이 제정되면 세무공무원의 납세서비스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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