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시 청산인에 고지가 맞다

2006.05.08 00:00:00

국세심판원


법인 청산과정에서 등기부상 청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반도체 검사업무 등을 영위해 온 A벤처기업은 타 기업과의 사업양도양수 체결에 따라 해산 결의 및 페업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은 세액감면 조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김 某씨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했다.

A벤처기업은 2000년 8월에 개업했으나, 2002년 10월 J 기업과의 유형자산 및 사업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11월 해산을 결의하고 2004년 3월 폐업신고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대표이사인 김某씨는 2000년 10월 취임이후 2002년 12월 해산결의에 따라 사임후 재차 2004년 11월까지 청산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돼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처분시기인 2005년 2월 당시에는 청산인 이某씨가 2004년 11월부터 대표로 등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 처분 당시인 2005년 2월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청산인 이某씨"라며 "청구법인의 쟁점고지서는 폐업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某씨가 아닌, 청산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원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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