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비상장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평가차익'에 대하여 부과될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이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8.11.27 선고 96누16308호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91.4.30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제지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62만5천4백51주와 소외 ○○공업주식회사의 주식 6천4백21주를 포함한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후 '91.10.25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위 비상장주식들을 상속개시당시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 가액의 평가를 위한 위 소외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고정자산인 토지)의 가액을 시가평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산정함으로써 그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평가차익을 자산가액에 가산하면서도 그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소외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로서 공제함이 없이 1주당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로서 납부할 세액을 그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구상속세법('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제1항 본문, 구상속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6항, 구상속세법 시행규칙('95.4.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조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 비상장인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의 하나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는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2항 및 구법인세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법인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인 `자산의 평가차익'이 일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할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법인세법 제15조제12항제5호 및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임의평가액'의 경우에도 법인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이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될 수 없어 법인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가 부과될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서 부채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2조제6항제1호다목은 `부채'에 대하여 그 정의나 범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위 `부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1.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2.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3.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 중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등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것이 위 `부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결국 해석에 의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규칙 규정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 평가차익에 대하여 부과될 법인세^주민세를 위 공제될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2) '부채'의 의미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청산가치평가설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공제할 `부채'를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청산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통설:소순무 `판례평석' 월간조선 '96년 5월호 p.145)
위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의 소정의 퇴직금 추계액에 관하여 i)상속세법령은 평가방법을 조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익력가치평가법(수익환원법)〕=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에 정하는 율:나목 (1)항 규단규정과
〔유사상장법인 비준(비교)평가법〕(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의 평균액:나목(2)항 규정)은 계속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평가법〕=(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나목 (1)항 전단규정)은 청산가치로 평가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법인의 해산을 전제로 한다면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잠재에서 현재화되어 확정채무로 바뀌는 것이라는 견해(최명근 `한국조세의 제문제' p.227, 233)와 ii)순자산가치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평가시점에서 현재화 될 수 있는 부채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퇴직금 추계액은 단지 지급이 유예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부채라고 설명하는 견해(이철송 `상속과세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p.207) 등이 있다.
② 계속기업가치평가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기업이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산출은 평가당시의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청산을 전제로 하여 청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며,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주식평가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는 견해이다.
③ 종래의 판례입장
i) 대법원 '97.12.13 선고 77누225호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대상기업이 청산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같은취지의 판결:대법원 '97.11.22선고 77누227호 판결)
ii) 대법원 '80.1.29 선고 79누316호 판결은 `기업이란 계속적인 것이 표준이 된다 하여도 퇴직급여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법인이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기준일 현재의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iii) 대법원 '96.2.15 선고 94누16243호 전원합의체 판결은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 퇴직금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사건
위 상속세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위와같이 순자산가액평가법 수익력가치평가법 유사상장법인비교평가법의 세가지를 조합식 또는 구분 채택하여 첫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의 법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순자산가액평가법에 의하도록 하고(휴업 폐업 청산중인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계속가치가 있을 수 없다), 둘째 그 밖의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평가법에 의한 평가액과 수익력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의 단순평균가액을 유사상장법인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과 비교하여 양자 중 낮은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므로 위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비교평가법이 아닌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부채'는 법인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수익력평가법이나 유사상장법인비교평가법은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하는 동적평가이지만 순자산가액평가법은 상속개시당시라는 특정시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당해 법인이 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제적가치(주당청구권)를 평가하는 정적평가로서 후자의 경우 당해 주식 1주의 실질적인 경제적가치는 당해법인이 평가시점에 해산하였다고 가정하여 각종 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법인의 청산소득을 분배받을 청구권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같이 볼때 위 대법원 94누16243호 판결이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그 지급원인 사실의 발생과 관계없이)부채로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4, 이 건 판결의 검토
(1)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의 청산가치평가설 및 상속세의 본질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차액을 가산하였으므로 청산가치평가설의 입장에서 위 법인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에 해산하여 청산한다고 가정하면 그 차액만큼 평가차익이 발생(익금가산)하여 법인의 청산소득이 증액되고, 따라서 주식소유자는 증액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를 납부하고 남는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상법 제542조 제260조), 1주당 가액의 평가를 위한 위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위 평가차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주민세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사후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제도로서 개인이 무상이전하는 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라는 상속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주식의 가치'는 상속개시당시에 당해법인이 해산을 하여 청산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주식가액을 의미하고 따라서 상속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과 `공제되어야 할 부채'도 상속개시 당시에 당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법인의 사용인 전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이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법리와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평가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이상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주민세 상당액도 당연히 부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위와같이 볼 때에 이 건 대법원 판결이 `…자산의 임의평가증의 경우에도 법인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될 수 없어 법인세 및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라고 판시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당해법인이 이 건 자산(토지)을 현실적으로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은 이 건 주식에 대한 상속세부과를 위하여 위 토지를 현실적으로 재평가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증액된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삼아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부과를 위한 현실적인 익금산입'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부과를 위한 관념적인 상속주식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부채확정의 원리에 관련하여
① 순자산가액을 평가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당시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지급이 불확실한 것이어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순자산가액평가법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규정상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될 부채는 청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평가차익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이상, 법인을 청산할 것을 가정한다면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확정된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법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청산을 하더라도 법인세 등이 부과될 수 없는 면세나 비과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인 것이다.
② 위와 같은 점에서 이 건 대법원 판결이 `…결국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가 부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며…'라는 판시 역시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평가차익을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이 산정되는 이상, 주식소유자의 입장에서 그 평가차익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와 주민세액을 공제함이 없이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3) 법인세법 및 자산재평가법 등과 관련하여
① 이 건 대법원 판결은 `…구법인세법 제5조제1항제5호 및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 문제로 된 평가차익은 상속재산인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청산개념으로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같이 평가차익을 발생시키는 당해법인을 청산한다면 그에 대하여 법인세^주민세가 부과될 것이 확실한 것이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② 그리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익'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나오는 `자산의 평가차익'은 영업용 유동자산(예컨대 매매용부동산)의 평가차익을 말하는 것이지만, 비영업용 고정자산(예컨대 사옥인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세부과를 위하여 청산가치로 평가할 경우에는 위 영업용자산 즉 매매용부동산의 평가차익과 동일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영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관세관청이 평가한 것과 같은 평가차익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당해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면, 그 평가차익은 잔여재산 분배대상이 되는 청산소득에 가산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확실하게 법인세 등이 부과될 것임은 영업용유동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같이 평가차익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으로 본다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그것이 미실현보유소득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바이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청산가치평가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상속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법인세 등을 부채로서 공제하고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바이다.
(4) 실정법의 근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액 산정을 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서 그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시행규칙에 그에 대한 규정을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세가지의 부채에 관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토지의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는 1주당 주식가액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되어야 할 `부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위 시행규칙 제1호 소정의 법인세 및 주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5) 실제적 타당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의 경우 가령 ○○공업의 주식에 대하여 당해법인 소유토지의 평가차익을 1백81억여원인 것으로 산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 54억여원이나 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고액으로 평가하여 납세자가 상속받지도 아니하는 재산가치부분도 포함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가액보다 많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본질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타당성도 없다.
② 특히 근자에 이르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등의 사유로 위 상속세법령 소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질적 가치 내지 시가보다 월등히 고액이어서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임을 고려하면, 위와같은 과세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