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회계사시험제도 일부 변경

2006.07.13 00:00:00

원서접수 도달주의 적용등


내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원서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했던 발송주의가 폐지되고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등 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차 시험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내년 1월19일 오후 5시 금융감독원 본원 도달분까지이며, 접수기간은 내년 1월11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이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제1차 시험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 당초 2006년 12월말에서 2006년도 원서접수 마감시점까지 연장돼 2006년도 2학기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응시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김진완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장은 "응시원서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했던 발송주의를 폐지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했다"면서 "시험서류 접수기간 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게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 김 팀장은 "대학에서 2학기 성적처리를 마치고 1월 중순경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학점이수 소명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2006년도 2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했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응시자는 2006년 중에 학점이수소명 및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를 미리미리 제출해 확인받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

김 팀장은 "응시원서의 서면접수는 폐지하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해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면서 "2007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당해연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차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