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공동사업자등록은 위반'

2005.05.19 00:00:00

변협, 회원 질의회신서 밝혀


세무사 등록을 필한 변호사가 세무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변호사법의 동업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회원이 질의한 세무사와의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변협은 회신서한을 통해 "현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법규위반에 해당함을 명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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