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이달내 매출액등 신고

2005.01.17 00:00:00

국세청, 사업장현황 불성실신고 엄정관리

연예인, 학원 등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2004년 귀속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모두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꽃꽂이교사, 서적외판원, 보험대리점, 복권·우유소매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자들은 지난해 1년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필요에 따라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검토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우도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변환해 전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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