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외 별도 세무사사무소 개설은 위법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와중에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반드시 필해야 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기존 법률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세무사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 중인 '이중 법률사무소 개설'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사무소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관련법안 해석이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세무사 겸업에 따른 별도 사무소 개설 여부'를 묻는 회원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외에 별도의 독립된 세무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변협은 회신에서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세무사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20조제2항)"고 제시했다.
변협은 또한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소를 두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변호사가 현 법률사무소 외에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21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법률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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