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수시공시 의무사항 축소

2004.07.22 00:00:00

금감원, 거래소·코스닥 각각 53․51개 삭제


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 상장사의 수시공시 내용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감원과 금감위가 오는 10월부터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의 시행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수시공시 의무사항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상장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시공시의무사항은 IMF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계속 증가해 올 6월말 현재 IMF 前 대비 거래소는 2.4배, 코스닥은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업의 경우 공시사항이 중복됨에도 수시공시에 첨가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투자자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까지 수시공시하는 등 중복공시의 부담에 시달려 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0월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시공시 의무사항 가운데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수시공시사항 중 각각 53개 및 51개를 삭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의 증시 및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정보 가운데 거래소 및 코스닥에 각각 9개 및 10개를 의무사항으로 추가해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거래소의 경우 종전보다 16%이상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줄어들게 됐으며, 코스닥 또한 15%이상 감소하는 등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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