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조원가명세서 기재사항 등 공시규정 대폭손질
내년부터 전격 도입되는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제조원가명세서 등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회계·공시감독 등의 업무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가운데 이같은 기업보호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구성된 T/F팀은 각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규정 등의 정비에 나설 예정으로, 필요 여부에 따라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혁신방안을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는 제조원가명세서와 제품의 판매 경로 등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공시항목이 포함돼 국제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과도한 공시사항이 존재했다"며 "이번 집단소송제에 대비해 이같은 불합리한 공시규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혁신내용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기업기밀의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국내 또한 이같은 사항은 기업기밀 사항으로 간주, 공시항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규모 및 작성능력별로 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으로 자산 50억원미만 등의 일정기준 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간소화된 공시제도를 운영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공청회 당시 국내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국회계연구원이 주도 중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기준서가 늦어도 올 6월말까지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에 따르면 핵심사항인 현금흐름표 작성의 기준서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최근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과의 후속 조율만을 남겨둔 상태로 실질적인 제정작업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