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3급 공인 못받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란.
상업부기보다 컴퓨터에 의한 세무회계 업무처리가 중요해지면서 세무회계 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회계의 이론과 세무회계소프트웨어 운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만든 민간자격증 제도다. 지난 '99.11.14 제1회 시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9회 시험을 치렀다. 자격시험은 컴퓨터를 사용해 세무와 회계지식을 테스트하는 실기시험인 전산세무회계1·2·3·4급(국가공인자격)과 필기시험인 세무회계1·2·3급(민간자격)이 있다.
▶10회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이 전산세무1·2급과 전산회계1·2급으로 구분돼 실시됐으나 이같은 등급체계가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 자격명칭을 전산세무회계로 단일화하고 등급을 1∼4급으로 하기로 했다. 또 시험방식도 실기시험만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필기시험이 일정부분 추가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필기와 실기시험의 비율이 3 대 7 정도다. 세무회계1·2·3급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민간자격시험으로 치러진다.
▶국가공인자격 취득시 혜택은.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7에 의거, 국가자격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학 및 대학교의 등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대학 및 대학교 등 입학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및 전직, 승진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우대받을 수도 있다.
▶기존자격취득자의 국가공인 소급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9회 시험 합격자까지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공인되기 이전의 합격자는 재시험을 거쳐 합격해야 국가공인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합격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급적용 여부를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시험 일정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으로 처음 실시되는 제10회 시험은 오는 4월14일 치러진다. 원서접수는 3월18일부터 23일까지다. 11회 시험은 오는 6월2일, 12회 시험은 10월13일, 13회 시험은 12월1일 각각 실시된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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