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안
CPA시험 부분과목 합격제 도입 앞으로 공인회계사시험 1차 과목에서 영어과목이 제외되는 대신 응시생들은 TOEIC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해야 하며, 학점취득제 및 미국식 부분과목 합격제도 도입된다.
최근 공인회계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차시험에서 영어과목이 빠지고 대신 TOEIC(7백점이상), TOEFL(PBT 5백30점이상, CBT 1백97점이상), TEPS(6백25점이상) 등 외부 공인시험에서 획득한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전공·학력과 관계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했으나 회계학 및 세법 15학점, 경영학 12학점, 경제학 6학점, 상법 3학점 등 관련과목 36학점이상 취득해야 하는 학점취득제가 도입돼 응시자격요건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단 2년제 대학, 독학사 과정 또는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적용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대학의 시간제 등록에 의한 취득 학점, 복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험과목도 개편되는데 1차시험 과목은 영어와 함께 경영학 경제학 등이 빠져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법개론 상법 등 4과목으로 준다. 2차시험 과목은 재무회계 및 세법을 각각 Ⅰ,Ⅱ로 나눠 세분화시켰으며 관리회계 회계감사를 포함, 모두 6과목을 치러야 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AICPA(美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분과목 합격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2차시험에서 전 과목 40점이상,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이상인 과목이 4과목이상일 때 해당 과목을 부분 합격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부분과목을 합격한 다음해 2차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이상을 얻어야 최종 합격 처리된다.
회계사회는 합격자 결정기준 및 선발예정인원제도, 시험횟수(연 1회)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응시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경비를 감안, 대폭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 99년에도 이와 유사한 개선방안이 한국회계학회로부터 제기됐다”면서 “시험에 있어 전문성 검증의 불충분, 수험생에 대한 배려 부족, 대학교육의 기형화 초래 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시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오는 22일 공청회를 비롯,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재경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이 되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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