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재무구조개선비 적립의무 면제

2001.11.08 00:00:00

금감위,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리츠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자산관리회사와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서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의무는 면제된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와 지주회사의 공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발행·공시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규정 개정 예고에 포함됐던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금감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의 상당부분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에 발행예정 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 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발행완료시 공시 의무화 등 해외증권 발행 규제안은 추후 논의를 통해 종합개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증권 발행제도 개선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외환거래가 자유화된 현실을 감안해 단편적인 개선책보다는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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