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사'유사명칭 소송 주관처 "법원판결 수용"

2001.10.29 00:00:00



`회계관리사'자격시험 주관처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일회계법인측은 최근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소송과 관련 전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 최종일 회계사는 “회계관리사 명칭을 유지하든 버리든간에 그것은 법원 판결에 맡길 것”이라며 “이미 전경련과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회계사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소송 추이를 지켜볼 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마찬가지로 `회계관리사' 명칭이 `공인회계사'와 유사하다고 해서 큰 혼란이나 혼동이 발생치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격증 도입을 주장한 삼일이나 전경련뿐만 아니라 다른 제3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현재 會 고문변호사를 통해 `김&장 법률사무소'에 소송 의뢰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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