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보고서 전수조사

2001.10.25 00:00:00

금감원, 기업보고서 사후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분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감시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물론 코스닥기업이 발표하는 분기보고서의 정확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까지 상장법인이나 등록기업의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 수치 오기 등의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정정요구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연대각서만을 요구했다.

단순 샘플조사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여부가 늘 문제로 제기됐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작성한 분기·반기보고서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경우 인력문제로 전체 자료의 2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본검사만을 실시해 왔다”며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전수조사방법을 도입키로 하고 현재 인원 확충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안에 표본 추출비율을 50%대까지 끌어올려 과징금이나 과태료 조치가 실제효력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보고서의 오기나 착오를 가려내고 이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들에게는 경각심 유발을, 투자자들에게는 잘못된 보고서로 인한 손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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