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 2∼3년내 도입

2001.09.20 00:00:00

재경부, 금융지주회사 稅부담 완화위해


개별법인이 아닌 기업집단 전체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도가 이르면 2∼3년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외국의 사례 연구와 소득계산 방법 등 실무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2∼3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의 경우 대부분 母기업과 子회사간 출자비율 등 연결정도가 70∼80%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문제,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 또는 사업부제를 선택할 때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결대상기업 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써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손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운영성과와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상황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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